너싱홈서 3시간 구타…직원은 없었다
너싱홈 또는 양로호텔 등에서 각종 학대로 고통받는 한인 시니어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6월24일 한인 운영 다이아몬드바 해피홈케어에서 중국계 간병인 남성이 한인 시니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본지 6월 26일자 A-1면〉으로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로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너싱홈(Nursing home) 또는 원호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 일명 양로호텔)에서 학대를 받았다며 한인 시니어는 6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니어들은 간병시설 측 관리소홀로 인한 육체적·정서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니어는 룸메이트 폭행에 의한 골절 등 중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측 사무장은 “소송의뢰 외에 상담까지 포함하면 피해사례는 더 많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 74~84세 한인 시니어로 너싱홈이나 양로호텔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라고 전했다. 80대 한인 남성 시니어 A씨의 경우 치매 증상인 룸메이트 폭행으로 골절상을 당한 사례다. 체구가 작은 A씨는 너싱홈에서 키 거구인 치매 증상 룸메이트와 같은 호실에 배정됐다고 한다. 룸메이트는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던 A씨에게 잦은 시비를 걸었고, A씨는 너싱홈 원장과 수간호사에 호실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로펌 측 사무장은 “A씨 요구는 묵살됐고 결국 룸메이트가 A씨를 복도 쪽으로 집어던졌다”며 “A씨는 뼈가 여러 곳 부러져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너싱홈이나 양로호텔 측의 관리부실이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일부 시설은 야간시간대 경비나 간호인력 배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시니어끼리 시비가 붙거나 폭행사건이 벌어져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한인 여성 시니어 B씨는 룸메이트의 구타로 앞니가 빠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한 너싱홈에 머물던 B씨는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룸메이트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사례다. B씨 측은 “2~3시간 동안 룸메이트가 폭행하는데도 너싱홈에 상주해야 할 경비나 간호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펌 측 사무장은 “소송 의뢰를 받고 한인타운 등 너싱홈 여러 곳을 직접 둘러봤더니 의료진 대비 환자가 많아 제대로 된 진료나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며 “특히 관련 시설이 환자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호실 배정에 신경 써야 하지만, 일반 환자와 치매증세 등이 있는 환자를 한곳에 배정하면서 사고를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너싱홈이나 양로호텔에서 시니어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시니어와 자주 만나면서 안부를 살피고 불만 등을 접수해야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시설 내 시니어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 측에 이메일이나 문서로 ‘불만 및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면 향후 소송 시 ‘증거’가 될 수 있다. 로펌 측은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소송 시 유리하다”며 “구두로 항의하는 것보다 이메일, 문자, 편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시니어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확보도 중요하다. 일부 시니어 피해자의 경우 피해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피해사례 인지 시 시설 내 목격자 확보를 먼저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면단독 근로자 시위 피켓 시위 소속 노조원들